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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지주사체제 전환, 경영권 승계작업 시작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0-21 1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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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가 회사를 분할해 지주사체제로 전환한다.

크라운제과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식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크라운제과’를 신설하고 존속하는 투자사업부문을 '크라운해태홀딩스'라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적분할을 하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분할법인의 주식을 나눠 보유하게 되는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없어 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주주들을 설득하기도 수월하다.

  크라운제과 지주사체제 전환, 경영권 승계작업 시작  
▲ 윤영달 크라운제과그룹 회장(왼쪽)과 윤석빈 크라운제과 상무.
분할 비율은 0.66003(크라운해태홀딩스) : 0.33997(크라운제과)이다. 최종 승인은 2017년 1월25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뤄지며 분할기일은 2017년 3월1일이다.

크라운제과는 “이번 분할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더욱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운제과의 지주사체제 전환을 놓고 경영권 승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크리운제과 지분은 윤영달 회장이 27.38%, 부인 육명희씨가 1.57%, 오너가 개인회사인 두라푸드가 20.06%를 보유하고 있다.

윤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상무는 두라푸드 지분 59.6%를 소유하고 있다.

크라운제과가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윤석빈 대표는 두라푸드를 통해 지주사 지분 20.06%, 사업회사 지분 20.06%를 보유하게 된다.

통상 분할해 재상장하고 나면 사업회사 주가가 지주사 주가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회사인 크라운제과 주가가 오르면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을 지주사 주식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주사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크라운제과가 지주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지주사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나 주식교환을 할 경우 양도세 과세를 늦춰준다. 또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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