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최고 47.6% 부과, 5일부터 4개월 동안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7-04 20:08: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럽연합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최고 47.6% 부과, 5일부터 4개월 동안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50%에 육박하는 관세를 매긴다. 사진은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4일(현지시각) 중국산 전기차를 두고 시행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로 17.4~37.6%포인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설계된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에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조사 결과가 4일 유럽 관보에 기재됨에 따라 5일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EU의 기존 관세는 추가되는 상계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상계관세에 기존 관세 10%를 더해 최저 27.5%에서 최고 47.6% 범위에서 정해진다.

추가되는 관세율은 반보조금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평균 20.8%포인트의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기업은 최고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업체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면 추가 관세 대상이 된다. 테슬라는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정 관세율 결정된 뒤에 적용 여부가 발표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의 확정관세 전환 여부 의결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11월까지 4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EU 27개국 가운데 15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는 확정관세로 바뀐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계관세는 EC가 기존 예고했던 상계관세보다는 약간 완화된 것이다. 앞서 EC는 지난 6월12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며, 17.4~38.1%포인트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김홍준 기자

인기기사

삼성SDI ESS로 배터리 부진 돌파한다, 최윤호 공급처 다변화 강행군 김호현 기자
건설경기 침체 속 엇갈린 실적 기상도, 삼성 HDC현산 ‘맑음’ 대우 DL ‘흐림’ 장상유 기자
최태원 SK 미국 현지법인 방문, 바이오·반도체 소재 미래사업 점검 김호현 기자
6월 반도체 수출서 메모리 비중 65% 차지, HBM 수요 증가에 힘입어 조장우 기자
[여론조사꽃] 국민 43.9% “원희룡, 윤석열 지지받아도 한동훈이 경선 승리” 조장우 기자
한국영화 힘 못 쓰는 극장가, 여름방학 성수기에도 '뾰족한 수' 안 보이네 윤인선 기자
제네시스 미국서 5년 새 7배 성장, 정의선 전기·고성능 모델로 렉서스 넘는다 허원석 기자
판 커지는 아시아 카지노 시장, 내국인 지키기도 험난해지는 강원랜드 이상호 기자
출시 1년에도 힘 못 쓰는 ‘신세계유니버스클럽’, 소비자 마음 얻기 쉽지 않네 윤인선 기자
중국 BYD 이어 지리도 한국 전기차시장 진출 추진, 미국 유럽 관세 인상 대응 김호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