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제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안)’ 표결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의 무기명 표결은 재적 300명 가운데 188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투표에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가운데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안’ 표결 절차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으나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투표에 참석했다.
채 상병 특검법안은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1표를 받았다. 안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
안철수 의원 파이팅”이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채상병 특검법안은 제22대 국회의 1호 가결 법률안이 됐다.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실패로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채 상병 특검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