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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후솔루션 시니어 기후피해 세미나, "노년층 기후피해 위험 노출에 정부 대응 시급"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7-02 1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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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후솔루션 시니어 기후피해 세미나, "노년층 기후피해 위험 노출에 정부 대응 시급"
▲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니어 기후피해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노인은 대표적 기후취약계층으로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헌법상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신유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인권피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정부가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60+기후행동, 국회의원 박인순, 이소영 등과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니어 기후피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솔루션은 올해 3월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노인 123명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 기후피해 문제와 관련해 '시니어 기후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해당 진정의 담당 변호사를 맡았다.

그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2030년까지 배출량을 40% 감축한다고 하면서도 전체 감축량의 75%를 마지막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낮추기로 계획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연 2% 감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국제 기준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면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해 국가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

올해 4월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여성단체 ‘기후보호를 위한 여성 시니어 클럽’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 변호사는 “종래에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며 “유럽인권재판소는 최근 사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를 중요 증거 자료로 채택하면서 현상(기후변화)와 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생활을 저해해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임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국제법적 근거가 갖춰진 셈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후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1.6도 상승한 상황”이라며 “이미 가뭄과 홍수 등 온갖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취약계층인 고령층 인권을 향한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취약계층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2021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6월에는 해당 대책을 보완한 강화안을 내놓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 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폭염에 따른 쪽방촌 주민 피해 완화, 야외노동자 건강 보호 등 단편적 대책에 그쳤다”며 “빈곤, 장애, 건강 등 문제에 취약한 노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노년층 취약성 문제는 세계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현장] 기후솔루션 시니어 기후피해 세미나, "노년층 기후피해 위험 노출에 정부 대응 시급"
▲ 이은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구원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며 “기후변화가 악화되면서 세계 노인 인구도 함께 증가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득 국가는 노년층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데 저소득 국가일수록 고령화가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저소득 국가 노년층은 소득 문제로 기후위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기후소송에서 스위스 사례 외에도 노인 인권과 기후변화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시니어 기후진정이 각하됐으나 인권위에서는 노년층 인권과 관련해 정부에 보낼 권고를 올해 안으로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성 인권위 사회인권과 사무관은 “인권위는 정부 기관 가운데 최초로 기후와 인권은 연결해서 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행정부가 좀 더 기후와 인권이 관계가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기후와 인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정부는 기능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인권위 사회인권과는 진정 건에 더해 2022년 실시한 기후위기와 농어민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내용을 종합해 현재 정책개선 권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2023년 진행된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른 정책개선 권고와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2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에 대한 권고도 올해 안으로 의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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