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4개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4개를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 대상 PF 사업장에 우선변제 조건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자산건전성 분류에 별도 기준을 적용해 건전성과 충당금 부담을 줄여준다.
기존 대출과 별도로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으로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 뒤 부실화된 사업장은 건전성 별도 분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차주의 총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라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재구조화 사업장의 사업성 재평가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자금 추가 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을 진행한 사업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을 팔고 일정 기간 뒤 다시 사오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위험노출액에 관한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는 신용위험계수를 완화해 적용한다.
신디케이트론은 은행 등 금융사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신규 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