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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다시 1심부터 시작해야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0-20 17: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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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돼 이혼소송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20일 판결했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다시 1심부터 시작해야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
임 고문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7월 관할권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임 고문 측은 9월 항소심 첫 공판까지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 측의 이런 주장은 가사소송법 22조에 근거한다.

가사소송법 22조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임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측은 두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3호에 따라 임 고문의 현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1999년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 현재 임 고문은 성남에, 이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항소심 재판 직후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 말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며 “2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1년여 간의 심리 끝에 2016년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소송은 11월 3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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