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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안' 국회 입법공청회, 국힘 "분쟁 상시화" 민주 "노동권 보호장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6-26 1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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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경영계 대표 2명과 노동계 대표 2명을 국회에 진술인으로 불러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안' 국회 입법공청회, 국힘 "분쟁 상시화" 민주 "노동권 보호장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6일 오전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태선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해철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업자 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가 노동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과잉된 노동자 보호이자 분쟁의 상시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의 노동조합법도 노조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용자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민주당은 필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돼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노란봉투법을 두고 입법청문회를 연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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