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민간 영역에 의존해 온 돌봄 서비스의 공공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서비스의 공공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영역에 의존했던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오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2021년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됐다.
김 의원은 법이 제정된 뒤로 3년 가까이 흘렀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올해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조례를 공포하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폐원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31일까지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고 10월31일까지 폐원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파악된다.
김선민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년간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공공 돌봄을 책임지며 질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모범사례로 평가받던 기관이다"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긴급돌봄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곳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를 통해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로 삼고자 한다"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해 국민들이 준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도약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