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최태원 상고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6-21 17:39: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상고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이혼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히게 된다.

항소심은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나병현 기자

인기기사

양수발전 댐 건설 쏟아진다, 첫 타자 영동 양수발전소 수주 삼성·현대·DL 3파전 류수재 기자
삼성SDI '테슬라 메가팩'과 수주경쟁 붙나, 유럽 키프로스 ESS 입찰 관심 이근호 기자
구글 '대만 태양광기업' 지분 인수, 1GW 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처 확보 기대 손영호 기자
현대건설 건설로봇 원격제어·무인시공 기술 시연, "맞춤형 기술 구현 최선" 배윤주 기자
현대차증권 “한미반도체, 미국 AI 반도체 전략적 투자기조 수혜 지속” 박혜린 기자
트럼프 대선 청신호에 테슬라 다시 볕든다, LG에너지솔루션 수혜 주목 이근호 기자
LG엔솔·SK온 캐즘 장기화 기류에 비상경영, 신공장 보류에 인력감축도 김호현 기자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26.2%, 정당지지도 국힘 30.3% 민주 40.2% 김대철 기자
미국 약값 인하 위해 바이오시밀러 규제 푼다, 삼바에피스 셀트리온 수혜 예감 장은파 기자
현대차 '수입차 무덤' 일본에 캐스퍼 일렉트릭 투입, 경차 강세 시장에 이정표 쓸까 허원석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