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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규제공화국이냐?’ 22대 국회 게임법안·온플법안·AI법안에 촉각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6-20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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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법). 

각종 규제 법안의 제·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 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업계 ‘규제공화국이냐?’ 22대 국회 게임법안·온플법안·AI법안에 촉각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시당 정문에 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 법률 개정안들은 주로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더 강화, 입증 책임을 게임사가 지도록 했다. 또 법 위반시 게임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도 재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 법은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경쟁플랫폼 입점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 불공정 행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기형 의원이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재발의하며 플랫폼 규제를 법제화하는 데 힘을 실었다. 온플법은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두 법의 규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여야가 법안 통합 심의를 통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규제가 공식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IT업계 ‘규제공화국이냐?’ 22대 국회 게임법안·온플법안·AI법안에 촉각
▲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이 지난 3월11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총선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소>

AI 산업 규제 법안도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AI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 △규제 기관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산업의 금지분야 규정 △인공지능 콘텐츠의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19일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AI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AI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하는 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각종 규제 법안 제·개정 움직임에 IT 업계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게임, 플랫폼, AI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 토종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위주 법이 만들어지면,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이란 우려다. 규제가 국내 기업에는 철저히 적용되고, 해외 기업에는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토론회를 열고 세계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업과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대 기업들과 경쟁할 때 국내 법이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플랫폼 정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불확실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에 법을 통한 딱딱한 규제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규제와 같은 유연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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