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9300만 원대로 내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 합의 사례를 인용해 민사 벌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리플에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 비트코인이 93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7일 오후 5시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88% 내린 9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시바이누(-3.08%), 도지코인(-2.08%), 비앤비(-1.51%), 에이다(-1.20%) 이더리움(-1.03%), 유에스디코인(-0.78%), 테더(-0.71%)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리플(1.45%), 솔라나(0.68%)는 24시간 전보다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이 테라폼랩스의 사례를 들어 민사 벌금 감액을 요청했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반박했다.
리플은 13일(현지시각) 뉴욕 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테라폼랩스의 민사 벌금으로 책정된 4억2천만 달러는 총 매출 330억 달러의 1.27%에 해당한다며 이를 1천만 달러 이하로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민사 벌금은 8억7630만 달러였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법원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와 45억 달러에 합의한 것은 회사가 파산했기 때문이라며 리플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은 2020년부터 리플코인(XRP)의 증권성을 두고 법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이 XRP를 판매해 약 13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다만 리플은 XRP는 미등록 증권으로 증권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전체 XRP 판매 가운데 기관대상 XRP 판매에 대한 증권성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