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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직접 해명, "이혼 항소심 명백한 오류 발견" "6공화국 비자금과 특혜 사실 아냐"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4-06-17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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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판결문에 SK그룹 성장이 불법적 비자금과 제6공화국 후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바로 잡고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 입장 설명회에서 “무엇보다 개인적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이같이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직접 해명,  "이혼 항소심 명백한 오류 발견" "6공화국 비자금과 특혜 사실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 설명회에서 상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SK그룹 > 

이날 설명회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SK그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다.

이혼 소송은 최 회장 개인이 당사자이지만, 재판부가 SK그룹이 5공화국의 비자금과 후광으로 성장했다고 판시한 만큼 불가피하게 그룹 차원에서 개입하게 됐다는 게 SK그룹 측 설명이다. 

그룹 측은 당초 설명회에 최 회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 최 회장이 깜짝 등장하자, SK그룹 임직원들은 황급히 단상을 옮겨 최 회장 발표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말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SK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최 회장은 “이번 사건이 그룹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SK그룹은 위기를 극복해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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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입장 설명회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SK그룹 >

설명회에 참여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최 회장은 설명회 참여 여부를 놓고 밤 늦게까지 논의를 계속하다가 오늘 아침 직접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스스로 목소리로 전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30일 이혼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에는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300억 원 규모)을 그룹 성장에 활용했고, 노태우 정부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SK그룹은 항소심 판결에서 노태우 정부가 SK그룹에 특혜를 줬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6공화국 시기 10대 그룹 가운데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9위에 그쳤다”며 “오히려 6공과 관계가 이후 오랜 시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SK그룹이 6공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해묵은 가짜뉴스’를 이번 기회를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갔다는 판시에 대해 그는 “1995년 비자금 조사때 300억 원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비자금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의 300억 원에 대해선 그 누구도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들은 바가 없다"며 "사실이라면 전달한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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