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세청으로부터 74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모두 743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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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
추징금 규모는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자본의 3.78%에 이른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2월31일까지 국세청에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부과금액은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금액”이라며 “통지서를 검토한 뒤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기한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4월부터 9월 말까지 코오롱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주력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세무조사에 동원했다. 국세청은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회계와 세무자료는 물론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