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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롯데그룹 비리수사가 오너일가 불구속기소로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롯데그룹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혐의가 적용된다.
차명으로 보유했던 일본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유령법인을 통해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빈 회장은 12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기업인 롯데에피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하게 해 손해를 끼치고 신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모두 법정에 서게 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경영비리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롯데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와 주요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며 공개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진행된 첫 대기업 수사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3개부 인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됐다.
그룹 실무진부터 사장단,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까지 불러들여 조사했지만 비자금 의혹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