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당대표 대선 출마 사퇴시한' 당헌당규 개정, 이재명 연임 길 열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6-11 09:1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대선출마를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당헌과 당규의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이로써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연임한 뒤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대표 대선 출마 사퇴시한' 당헌당규 개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연임 길 열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시한의 예외규정을 담은 당헌과 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절차를 남겨뒀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 25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을 일단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당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뜻이 있는 경우 선거일 1년 전이 아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이 대표는 8월에 당대표 임기(2년)가 끝나기 때문에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이전에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당헌이 최종적으로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된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차은우 부캐 매직' 끈이라도, 최훈학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내딛다
유바이오로직스, 질병관리청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에 뽑혀
[이주의 ETF] 키움투자자산운용 'KIWOOM 글로벌투자모빌리티' 8%대 올라 상승률..
LG엔솔 주축 LG컨소시엄, 인도네시아 정부와 11조 규모 배터리 프로젝트 철회
스마일게이트 게임사 3강 도약, 크로스파이어 의존 탈피가 지속성장 열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주당 75만7천 원에 총 1조3천억
중소기업 대출 조이는 4대 시중은행, 미국 상호관세 우려에 건전성 관리 강화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2480선 돌파, 코스닥도 상승 마감
삼성전자와 기아 인도 정부의 세금 추징에 불복 전망, "무리한 세수 확보"
엑스알피 가격 저항선 돌파 뒤 급등 가능성 제기, 비트코인 1억2242만 원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