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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집단 휴진'에 정부는 '처벌', 의대 증원 결정에도 강대강 대치 지속

이사무엘 기자 bplr@businesspost.co.kr 2024-06-10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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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집단 휴진'에 정부는 '처벌', 의대 증원 결정에도 강대강 대치 지속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결의하자, 정부는 시군 단위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강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은 결정됐지만,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3일 전(영업일 기준)인 6월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시군 단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과 처벌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 실장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 검토에도 들어간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 방침에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 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제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며 "결코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회원 여러분,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납시다"고 적었다.

이날 박용헌 의협 부회장도 페이스북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며 휴진 동참을 촉구했다. 이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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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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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의사 용서한 수 없다   (2024-06-11 05:53:08)
ㅇㅇ
의사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 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 할수 없다!!!
   (2024-06-11 00: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