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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트로이카 드라이브’ 순항할까, 유상증자 무효소송이 첫 고비

이사무엘 기자 bplr@businesspost.co.kr 2024-06-07 17: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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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제기한 제3자 유상증자 무효소송의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영풍이 문제 삼은 신주발행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인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030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윤범</a> 고려아연 ‘트로이카 드라이브’ 순항할까, 유상증자 무효소송이 첫 고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가 순항할지 주목된다.

최 회장이 '트로이카 드라이브'(2차전지소재·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사업 추진)를 꾸준히 이어가는 가운데 소송 승리를 통해 트로이카 경영의 추가 동력을 획득할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7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오는 14일 영풍이 제기한 유상증자 무효소송의 첫 법정 변론에 나선다.

영풍은 지난 3월6일 고려아연의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8월 현대차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을 2026년부터 그룹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과 현대모비스가 설립한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HMA에 대한 유상증자는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관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한 때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는 '경영상 필요'와 '외국의 합작법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사안"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영풍의 반발은 유상증자로 고려아연에 대한 최대주주 자리를 최 회장의 우호집단에 넘겨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상증자로 HMG글로벌에게 배정된 주식의 지분율은 5%다. 이를 최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하면 최 회장 우호지분은 32.10%가 돼 영풍측 지분율 31.57%를 넘어선다.

영풍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이 부회장일 때부터 고려아연의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해온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2차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결과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2차전지 소재 사업,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다. 

고려아연의 HMG에 대한 유상증자가 무효로 돌아간다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지분율이 다시 최 회장 우호 지분을 앞서게 된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2차전지 등 적극적 신사업 진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려아연은 올해 호주의 매킨타이어 풍력발전소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PPA 계약을 통해 생산전력의 40%를 텔스트라에 10년간 공급하고, 생산전력 30%를 호주 자회사 SMC에 10년간 공급한다.

이를 통해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사업에 본격 나섰다.

또 올해 5월 최근 구리 산업 호황 전망과 함께 구리 생산 체제를 증설할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재활용 기업 등을 통해서도 구리 원료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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