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구간. <금융위원회 자료 갈무리> |
[비즈니스포스트]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7월부터 차등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5% 할인된다. 다만 3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보험료는 300% 할증된다.
세부 구간은 ‘수령액 0원’과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다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 의료비는 비급여 할인과 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다.
기준은 보험 계약 해당일이 속한 달의 3달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차등적용으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62.1%가 보험료를 할인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36.6%는 보험료가 유지되고 나머지 1.3%가 늘어난 보험료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사는 이번 차등 적용 체계 도입을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할인·할증 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