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6-05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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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실>
김 의원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하는 분담금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때문에 발생하는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 차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2012년 중단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뒤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제도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인 것은 불문가지”라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김 의원이 준비한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이 순차적으로 발의된다. 2호 법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3호 법안으로는 ‘상속세·증여세 완화’가 예고됐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이외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