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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종부세·상속세·금투세 감세 바람, 세수 부족에 추진 쉽지 않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6-04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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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감세' 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종부세는 물론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및 법인세 차등적용 등 감세 내용을 1호 당론 법안에 포함시켰다.
 
22대 국회에 종부세·상속세·금투세 감세 바람, 세수 부족에 추진 쉽지 않아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가 크게 구멍이 난 상황에서 각종 감세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감세 논의가 떠오른 배경으로 좋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 점이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치권의 감세 논의와 관련해 "세금을 너무 높인 상태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줄고 경기 침체가 심화돼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너무 과도하게 과세하는 것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감세 정책 추진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패키지 법안에 금투세 폐지,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을 담았다. 민주당에서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발언이 나온 뒤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횡재세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횡재세란 대외환경의 변화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기업들의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문제는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이어져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 원 줄었다. 같이 발표된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도 34.2%로 56조4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2023년(38.9%)보다도 더 낮았다.

특히 2023년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세수는 22조8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2조8천억 원이나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수는 335조7천억으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31조6천억 원이 덜 걷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황은 여야가 감세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도 활발하게 나오던 종부세 완화를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개별 의원의 소신으로 진행될 문제도 아니며 졸속으로 검토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온 것을 계기로 종부세 개편을 비롯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길 내용에 맞춰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종부세 개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세금의 20%)를 적용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0%까지 늘어나는데 이런 부담을 낮춰달라는 내용이다. 재계에선 상속세율 인하 혹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종부세·상속세·금투세 감세 바람, 세수 부족에 추진 쉽지 않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5천억 원 미만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총액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일부에서 (종부세 등 감세에) 반론이 나오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 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같은 감세 문제에 신중한 기조를 보이면서 여야가 정부의 감세 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은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의 재정상황도 검토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라며 "조세정의와 과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재세 이외에 재정확보를 위한 입법계획으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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