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4-05-31 16: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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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2023년 5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20일 주가 폭락 이전 다우데이타 지분을 대규모로 매도한 것을 두고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주가 폭락 전 다우데이타 지분을 605억 원 규모로 처분했는데 지분 매각 2거래일 뒤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에 대한 정보를 만들거나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주가 폭락 사태 발발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부터 보유했던 다우데이타 주식 매각을 검토했던 점도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및 주요 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블록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SG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범행 조직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수 임창정 씨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 씨는 지난해 3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고 발언하면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시세조종 범행을 사전에 알고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임씨는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