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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전재수 부산 국회의원 협치 첫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공동발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31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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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공동발의를 통해 협치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헌승 전재수 부산 국회의원 협치 첫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공동발의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과 이헌승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17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발의에 참여해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려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글로벌허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분야별 시책도 제시했다.

특히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글로벌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과 생활환경 문화 및 관광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및 예술가 등의 활동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완성시킬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법안이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협치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도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의 수준을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과제다”며 “부산의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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