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로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전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와 직원 김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신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피의자들의 관계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 다니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부하 직원을 동원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을 받은 김씨와 이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주선하고 각각 4억1천만 원, 3억8천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