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이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7월 초까지 각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의 세부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내 주요 건설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우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업권별 모범규준과 내규를 바꿔 6월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나 만기연장 횟수가 많은 사업장부터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 자금은 6월 중순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 낙찰자 대상 신용공여 한도 완화는 5월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업권 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한 뒤 의견을 수렴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금융위는 5월 안으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
건설업계는 이날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평가기준을 완화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추가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한 사항은 추진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부동산PF 연착륙과 관련해 느끼는 애로사항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