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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고발생·부실시공 업체 벌점 부과, 재입찰 자격에 제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5-21 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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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교통공사가 외부업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와 ‘안전교육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사고발생·부실시공 업체 벌점 부과, 재입찰 자격에 제한
▲ 서울교통공사가 사고발생 및 부실시공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승강편의시설 공사장 이산화탄소 방출 사고 등 외부업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사고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는 6월에, 안전교육 이수제는 7월부터 실시된다.

우선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재입찰 자격에 제한을 둔다.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벌점을 부과한다. 이후 적격심사 항목에 철도사고 등 감점사항을 반영해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구매 및 설치 건에 적용한다.

또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계약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업체 직원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하고 재계약 착공 때도 교육이수 정보를 활용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작업 전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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