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규제와 관련해 한 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80개 품목은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이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개인의 해외직구 자체가 전면 차단된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KC 인증을 민영화된 민간 영리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차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선 비판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차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이 아니라면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해외직구 전면 차단 논란이 일어난 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물건은 직구를 계속 할 수 있다”라며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