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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단체 의대 증권 관련 법원 결정 비판, “대한민국 법리 무너졌다”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5-19 14: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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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의대협은 19일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생단체 의대 증권 관련 법원 결정 비판, “대한민국 법리 무너졌다”
▲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협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의대 정원 증가가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점을 두고 정부 정책에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과학적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닿았다”며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되면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을 두고도 날 선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대협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한 비판적 견해도 밝혔다.

이들은 “서울고법은 이전에 의대 증원이 ‘대학 총장에게 수익적 행정 처분’이라고 밝히면서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증원 의사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16일에는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 이전 발언과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발생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정부가 과학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지 못하고 각 대학의 자율성을 가미한 결과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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