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된 검사에게 준 업무편의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파견검사 업무편의 제공내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된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업무편의 명목으로 매달 1280만 원어치의 편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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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부장검사. |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로부터 뇌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 부장검사는 1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했는데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매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책수당 330만 원, 법인카드 340여만 원, 차량 리스비 80여만 원, 운전기사 급여 280여만 원, 비서 급여 240만 원, 통신비 10여만 원 등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가 근무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파견되는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1년 동안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한 해 1억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파견검사에게 지원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런 혜택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지금까지 파견검사에게 제공한 과도한 업무편의 제공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