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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는 4년째 '쿠팡', 김범석 높아진 위상 만큼 커지는 '동일인 지정' 논란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5-16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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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쿠팡의 총수에 오르지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쿠팡을 만든 창업자지만 미국인이라는 조건 덕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사각지대에 4년째 머물러 있다.
 
쿠팡 총수는 4년째 '쿠팡',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1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석</a> 높아진 위상 만큼 커지는 '동일인 지정' 논란
김범석 쿠팡Inc(쿠팡 모회사)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의 총수 미지정 문제를 놓고 4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 비단 유통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배달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의장의 총수 미지정과 관련한 특혜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계의 반응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4년째 자연인 ‘김범석’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하면서 쿠팡에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장의 쿠팡 총수 지정 제외와 관련한 논란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4년째 쿠팡의 총수는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유지되고 있다.

쿠팡의 총수가 김 의장이 아닌 이유는 김 의장의 국적 때문이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태껏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해본 적이 없다.

외국인을 해당 기업의 총수로 지정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그 외국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뜻과 같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자칫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정위가 에쓰오일과 한국지엠 등 해외 자본이 보유한 기업들의 총수를 모두 해당 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실제로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지정하게 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바라본다.
 
한미FTA 11.4조 1항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른바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소유한 에쓰오일의 총수를 법인으로 하는 상황에서 쿠팡을 놓고 미국인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게 되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것이라 통상마찰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공정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전 부위원장은 2022년 4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고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해 제도 개선을 완비하면 쿠팡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지정하지 못하면서 유통기업 가운데 쿠팡만 공정위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각 기업의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의 문제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관련해 해당 기업에게 총수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해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이와 관련해 해당 기업집단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쿠팡의 총수가 김 의장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쿠팡의 거래는 모두 감시망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기준을 그대로 쿠팡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규제 공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준을 쿠팡에게만 유독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른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총수 일가의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인적물적 자원을 적지 않게 투입할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써야 하는 사안이다. 쿠팡이 이런 의무를 사실상 면제받는 것은 정책적으로 쿠팡의 경영 편의를 봐주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본다.
 
쿠팡 총수는 4년째 '쿠팡',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1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석</a> 높아진 위상 만큼 커지는 '동일인 지정' 논란
김범석 의장의 쿠팡 총수 미지정 문제는 다른 대기업들과 역차별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쿠팡 본사.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시각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쿠팡의 총수 지정 문제를 놓고 공정위가 논란의 불씨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는 사이 쿠팡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다.

쿠팡은 15일 발표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에서 직전 년도보다 18계단 상승한 27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88개 기업 가운데 순위의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실적으로도 이미 쿠팡은 유통업계를 주도하는 기업임을 증명하고 있다.

공정위가 종합한 각 기업집단별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쿠팡은 2023년 기준으로 매출 39조5510억 원, 순이익 2조3050억 원을 냈다. 신세계가 거둔 실적인 매출 36조6090억 원, 순이익 6590억 원을 크게 따돌렸다.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때만 해도 쿠팡은 신세계보다 매출에서 6조6천억 원가량뒤졌는데 신세계의 매출이 1년 동안 뒷걸음질하는 사이 쿠팡은 매출 증가에 속도를 내며 결국 신세계를 제치는 데 성공했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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