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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긴급조정권 손질하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0-12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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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긴급조정권 손질하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  
▲ 이정미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 초선 의원인데 노사문제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하도급계약의 원청사업주까지 사용자 개념도 확대된다.

이 의원은 “노조법상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성을 확대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여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행정관청이 위법한 단체협약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다. 단체협약 해지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 구속력을 산업, 지역, 업종단위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신청이 노동3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가압류도 금지했다.

긴급조정권에 대한 내용도 수정된다. 이전까지 공익사업 또는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었으나 오직 공익사업에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조정권 발동 시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경력을 살려 노동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최인호·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개별경쟁을 심화해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재 강행중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같은 맥락”이라며 “파업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도 맹활약했다. 이 의원은 9월27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아모레퍼시픽 등 치약제품에 함유된 사실을 폭로했고 이달 7일에는 마스크팩에도 같은 성분이 포함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 의원은 “물티슈가 문제되면 물티슈에, 치약이 문제되면 치약에만 집중하는 땜질식 처방은 행정낭비”라며 “생활제품에서 해당 성분을 영구히 퇴출하는 것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5일 이랜드 계열 패밀리 레스토랑인 애슐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폭로했다. 애슐리 일부 지점은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슐리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재점검해 모범적인 사업장을 만들겠다”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등 관련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 의원은 12일 의원총회에서 “지금도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의 갖가지 불법과 편범행위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랜드 외식사업본부의 미봉책으로 상황이 해결됐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부의 전방위적인 특별근로감독으로 청년들의 열정페이 착취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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