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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31일 임시주총 개최 결정, 민희진 해임은 법원 판단에 달려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5-10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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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어도어가 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민 대표 해임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31일 임시주총 개최 결정, 민희진 해임은 법원 판단에 달려
▲ 어도어가 10일 이사회를 소집해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비즈니스포스트>

어도어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같은 달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여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감사를 포함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등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했다”며 “임시주총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그동안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해온 만큼 일단 민 대표의 해임을 위한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하이브는 4월22일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한다는 의혹으로 감사권을 발동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에 대한 구체적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며 대표 해임을 요구해왔다.

대표 해임 안건은 주총에서 특별결의 안건이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은 만큼 민 대표를 해임을 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 대표가 법원에 하이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민 대표는 5월7일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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