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밑돌면서 통합법인 출범 이후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태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11일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밑도는 미래에셋대우 주가로 고민하고 있다”며 “자금조달여력과 가용자본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
|
|
▲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 |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2개월 안에 이들의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주는 새로 주주를 확정하는 10월17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됐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자격을 얻는다. 두 회사는 10월6일~11월3일 동안 합병에 대한 반대의견을 받으며 주주들은 11월7~17일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가가 합병에 대한 반대의견을 받는 기간에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계속 밑돈다면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대거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최근 1개월 동안 7800~7900원대에서 움직여 주식매수청구가격 7999원을 다소 밑돌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주가도 같은 기간에 2만3천 원 안팎으로 움직여 주식매수청구가격 2만3372원을 충족하기에 불안한 수준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주인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주가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 9.19%, 미래에셋대우 6.54%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전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주식을 사들이는 데 4천억 원가량을 써야 한다. 소액주주들이 국민연금을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 매입부담도 더욱 커진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규모와 관계없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통합법인 출범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이 대규모로 행사되면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재무건전성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김태현 연구원은 “주식매수청구금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서면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이 200%를 밑돌게 돼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제한돼 적극적인 영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에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금액을 총위험액(가격변동 등에 따른 순실+고정비용)과 비교한 재무건전성지표다. 이 비율이 200%를 밑돌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미래에셋금융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에서 영구채나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자사주를 처분하는 등 다양한 자본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통합법인의 재무구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같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5천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구채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채권으로 자기자본으로 인정돼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이면서 전체 자기자본도 늘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