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호 법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모아봐야 하겠지만 일단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MBC 라디오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대답했다. 사진은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견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갈무리>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법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진행된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졍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상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아직까지 재발의가 되지 않은 6개 법안과 처리되지 못했던 2개 법안도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발의 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 국회에서 다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도 예의주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가능성이 높아보여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채해병과 관련한 진상조사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법에 나와있지 않지만 국회의원의 수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다”며 “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라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협의하고 교섭을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체돼 국회의 기능을 지연시키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 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