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성공적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을 위한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약단체장들과 오찬을 하며 요양급여비용 계약 내용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 윤성찬 대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학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이번 계약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른 수가 협상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환산지수에 기반한 현행 SGR 기준 모형뿐만 아니라 4가지 개선 모형(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한다.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건보공단이 모두 참여하는 소통간담회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오찬을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의약단체와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따르면 수가 계약은 5월31일 자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보험자와 공급자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가를 심의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