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인천공항 보안검색 하청 노동자 1202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일부 승소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5-03 11:4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하청업체 소속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0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하청 노동자 1202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일부 승소
▲ 3일 인천지방법원은 하청업체 소속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 차이 나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3월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 1202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휘 및 명령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뒤 이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에 관해, 노동자들은 기각된 임금차액 부문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