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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 하이브는 거절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5-02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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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뉴진스 전속계약 단독 해지권을 하이브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민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이사의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 요구, 하이브는 거절
▲ 2일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가 하이브에 뉴진스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요구 사항은 주주간 계역사 수정 협상 초기 풋옵션(자신의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배수 30배나 추가된 지분 5%에 대한 풋백옵션 적용 등을 논의한 이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회사 운영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이를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두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는 방탄소년단(BTS)와 재계약할 때 공시를 통해 그룹 전속 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를 마쳤다는 내용을 밝혔다.

국내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과 관련해 이사회 동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YG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블랙핑크와 재계약 당시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하이브는 이런 이유로 민 대표의 단독 계약 해지권을 무리한 요구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가 해당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현재로서는 법원에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회 재구성 등의 방식으로 뉴진스 이탈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이사의 해임과 관련한 안건은 주주총회에서도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식의 3분의 2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건을 통과하는데는 충분하다.

하지만 민 대표가 단독 해임권을 보유하게 되면 이사 교체와 관계없이 뉴진스의 하이브 이탈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런 요구 등을 포함해 4월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감사에 들어갔다.

하이브의 감사 중간 결과 민 대표 측근 A씨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지분매각)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 적당한 가격에 매각 등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대표는 이를 두고 사담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2일 자료를 통해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하이브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 지속적 갈등 속에서 나온 ‘상상’으로 이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실행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풋옵션과 관련해서도 30배수는 앞으로 남자 아이돌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30배수 등의 요구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안 가운데 하나로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였다”며 “이뿐 아니라 하이브가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민 대표가 거절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에서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이후 1년간 겸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춰 단계별로 나눠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며 “하이브 제안에 대해 민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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