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는데 이를 재적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페이스북> |
그러면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 투표를 도입했다”며 “이건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회의장 당내 경선은 최다선 의원을 추대하거나 소수 후보가 경쟁을 펼쳤다. 그러나 4·10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 내 의원들 다수가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상황이 경선규칙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6선인
추미애 당선자와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정동영 당선자와 우원식, 김태년, 안규백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진선미 의원, 간사에는 황희 의원이 선임됐다. 한준호 의원과 김태선·전진숙 당선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