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시민단체

경실련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여당 의원도 찬성"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4-18 14:36: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21대 국회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공공의대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지역의사제법안)을 제21대 국회 남은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21대 국회서 처리해야, 여당 의원도 찬성"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024년 4월12일 서울의 한 상급병원 응급센터 앞에서 의사와 환자 보호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기간 의료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새로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방은 핵심으로 한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를 내놓았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들 법안은 지역의대를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지역에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공공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안을 발의하고도 공공의대법안이나 지역의사제 법안 논의과정에서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실련은 "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 이들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