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미국 법원 "삼성전자, 5G 통신기술 특허 침해로 1억4200만 달러 배상해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4-04-18 08:44: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5G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률전문지 로360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지플러스(G+)커뮤니케이션즈에 1억4200만 달러(약 196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 "삼성전자, 5G 통신기술 특허 침해로 1억4200만 달러 배상해야"
▲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5G 통신기술 특허 침해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의 5G 통신기술 홍보용 이미지.

지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는 2022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5G 관련 기술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올해 1월에 삼성전자가 67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가 일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3월 이러한 판결을 철회하고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배심원들이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올바르게 책정하지 못 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이유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삼성전자가 내야 하는 배상금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텍사스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지플러스 측의 5G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1건에 대해 6100만 달러, 나머지 1건에 8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지플러스 측은 성명을 내고 “원고는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며 지플러스 측이 입은 손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측은 로360의 문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현대그린푸드, 해외 사업부 확대 및 군 급식시장 개화 기대"
키움증권 "해외가 더 좋은 에이피알, 올해 매출 1조 달성 가능"
신한투자 "이마트, 드디어 맞춰진 마지막 퍼즐 조각"
신한투자 "현대백화점, 업종 내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될 것"
대신증권 "현대백화점, 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동대문 면세점 철수"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주 약세' LG화학 4%대 내려, 코스닥 에이비엘바이오 10..
챗GPT '지브리 그림체 열풍' 수혜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기여도 커져
에어프레미아 실적 개선에 몸값 높아진다, 인수 노리는 대명소노그룹 자금 부담 더 커질 듯
[2일 오!정말] 정성호 "윤석열 탄핵결과 승복해야", 권영세 "민주당 승복하겠다고 안해"
4억 쥔 딸이 아빠에게 15억 아파트 산 사연, 정부 조사로 나타난 이상거래 백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