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계열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이른바 ‘임금꺾기’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덜 주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슐리는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28분을 일해도 15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는 ‘꼼수’를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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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이랜드 외식사업본부는 곧바로 사과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애슐리 매장은 평소 알바생들을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꺾기’를 통해 일을 더 시키는 등 임금을 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매장에서 일한 김모(22)씨는 “가령 10시28분까지 일했다면 10시15분까지 일한 것으로 처리돼 13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매장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게 돼 있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 또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된 휴게시간도 주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매장 관리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알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랜드 외식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는 사실상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무관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알바생 한 사람으로 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으나 애슐리나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일 것”이라며 “이는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라고 비판했다.
애슐리가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생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실제 근로시간보다 1시간 더 늘려 잡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컨대 알바생의하루 근로계약시간이 6시간일 경우 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무시간은 5시간이었고 이 시간만큼 근무하고 ‘조퇴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체근로 혹은 초과근로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간제법 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열정페이에 대한 감독은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며 “애슐리만이 아니라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랜드 외식사업본부는 5일 사과했다.
외식사업본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애슐리 파트타임 근무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해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