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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 '아이템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기업 9곳에 시정 요청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4-09 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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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게임기업에 대한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9일 게임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위는 최근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9개 기업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게임물관리위, '아이템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기업 9곳에 시정 요청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9개 기업을 적발해 제재하기로 했다.

3월22일부터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게임기업들은 게임과 자사 홈페이지에 확률형아이템 종류와 획득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게임정보관리팀'을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신설했으며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9개 기업의 의무위반이 확인돼 시정을 요청했으며, 적발된 기업들은 대부분 해외기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위가 시정요청을 한 뒤에도 의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되거나 국내 앱마켓에서 차단될 수 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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