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SPC그룹의 노조법 위반혐의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은 3일 허영인 SPC 회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은 2일 허 회장을 체포해 강제조사했는데 이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줘 탈퇴를 종용하고 기업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그룹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노조 와해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