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선관위, 4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4-03 15:58: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4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4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 중앙선관위가 4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한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총 10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 총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6건에는 경고를 내렸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교보증권 "롯데웰푸드 해외 몸집을 키워야, 국내 매출이 해외보다 3.3배"
프란치스코 교황 향년 88세로 선종,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 왔다"
농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동원 '킥' 브랜드 키워 2030 매출·이익률 2배로
넷마블 1분기 실적 '기대 넘어섰다', 김병규 '나혼렙' 이후 수익원 확보 시험대
일본 기업들 오사카 엑스포서 친환경 가스 선보여,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
[21일 오!정말] 박찬대 "후보 수준이 국민 모독", 권성동 "독재로 가는 하이패스"
비트코인 1억2532만 원대 상승, 조정세 벗어나 상승 전환 가능성 제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 떠나야" 증권사 비판, 테슬라 경영에 집중 필요
트럼프 취임식 2억3900만 달러 기부금 모여, 현대차 토요타 등 '관세 취약기업'도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선샤인푸드 파산선고 초읽기, 지급불능으로 상폐 유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