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자연재해 예시. <미국 회계감사원> |
[비즈니스포스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다양한 리스크를 키우는 만큼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 관리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일(현지시각) 보고서를 내고 미국 전역에 위치한 원전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원의 조사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원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미국 원전 운영의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전 자재 수출 관리,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사용 보장, 원전 건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원전 시설에 자연재해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보고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은 현행 NRC 규정이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자연재해에는 폭염, 혹한, 가뭄, 산불,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등이 포함된다.
회계감사원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금까지 재해 강도 변화에 따른 원전 운영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이 기후변화 현황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선된 규정을 수립하며 규정 개선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자력규제위원장이 직접 이를 진행하라는 권고를 전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는 허리케인, 산불,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기후변화로 이런 기상이변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며 “원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