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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상속인 중 1인이 거주할 때 상속재산인 보증금 받는 방법

주상은 austin@winps.kr 2024-03-2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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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법률산책] 상속인 중 1인이 거주할 때 상속재산인 보증금 받는 방법
▲ 상속재산이 임대차보증금 뿐일 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상속재산이 전세금 뿐인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남행선씨(가명)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외에 남겨 놓은 재산은 없다. 

남행선씨는 어머니가 맡기고 간 어린 조카 남해이(가명)를 키우느라 돈이 많이 필요하다. 

상속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아서 양육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어머니의 집에는 언니 남행자씨(가명)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 

남행자씨는 어머니가 살던 집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나갈 의사도 없다. 

문제는 상속재산이 금전채권(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하는데 해지를 하려면 다른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하지만 남행자씨가 동의를 해줄 것 같지도 않다.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은 건물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임대인 최치열씨(가명)는 남행자씨가 건물을 인도해주기 전까지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의 법률산책] 상속인 중 1인이 거주할 때 상속재산인 보증금 받는 방법
▲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이 많을 경우 동반되는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픽사베이>
이때 남행선씨는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남행자씨는 소송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본인 스스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행자씨가 주택에서 퇴거하기 전까지는 최치열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한다. 남행선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병이 날 지경이다. 

남행선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먼저 임대차계약 관계부터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의 최단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남행자씨가 거주하는 기간이 2년을 경과했는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사이)이 도래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거부권 통지를 해야 하고 이미 그 행사기간이 경과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남행선씨는 첫째 다른 상속인 남행자씨, 남재우씨로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또는 해지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실 남행자씨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데 추후 상속재산을 단독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 동의서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 또는 해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셋째, 그렇게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킨 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임대인 최치열씨에게는 건물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남행자씨에게는 임대인 최치열씨가 남행자에게 가지는 건물인도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해서 건물을 인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데에는 의외로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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