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리볼빙 서비스’의 고금리 조건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경우 현대카드는 향후 1년 동안 해외사업 등 신규 수익원을 찾는 일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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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영 현대카드 겸 현대캐피탈 부회장.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2014년~2015년 상반기에 리볼빙을 불완전판매한 것과 관련해 10월에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볼빙은 1개월 동안 결제한 신용카드대금 가운데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하면서 이월된 대금의 이자금리를 원래보다 높게 적용하는 결제방식을 뜻한다.
현대카드는 2014~2015년 상반기에 리볼빙을 이용한 고객 가운데 일부에게 다음달로 넘어간 결제대금에 대해 연 20% 중반의 고금리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카드사 리볼빙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014~2015년에 리볼빙부문에서 영업수익(매출) 4067억 원을 냈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2015년에 낸 영업수익만 살펴보면 2035억 원에 이르러 신한카드(1672억 원)나 삼성카드(1440억 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현대카드가 리볼빙부문에서 2012년에 영업수익 1759억 원, 2013년 1893억 원을 내는 데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불완전판매로 연간 150억 원가량 영업수익이 늘어났다는 추정도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은 현대카드에서 리볼빙서비스를 불완전판매한 일을 검사했는데도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아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한 부도덕한 기업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카드가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는다면 향후 1년 동안 금융위원회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분야에 새로 진출하는 일이 제한된다.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을 때도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통보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는 3월에도 고객정보를 카드모집인에게 불법제공한 이유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기관경고를 받으면 신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대카드가 향후 1년 안에 기관경고를 또 받을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위법이나 부당행위로 3년 동안 기관경고를 세차례 이상 받으면 영업정지로 징계수위를 올릴 수 있다.
현대카드는 상반기에 순이익 950억 원을 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1% 줄었다. 신한카드(-8%), 삼성카드(-13.9%), KB국민카드(-11.6%) 등보다 감소율이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