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전세임대주택 4천 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 수급자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
공급호수는 모두 4천 호다.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8만 이상 지역 등 모두 도시 90곳에서 진행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사업은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3만 호가량을 공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급호수 4천 호의 3배수인 최대 1만2천 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뒤 잔여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한다. 신혼 및 다자녀 등 이외의 유형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19일 기준 관할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뽑히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 안에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신청한 때에는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는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이 1억3천만 원, 광역시가 9천만 원, 기타 지역이 7천만 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가운데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대 30년, 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때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