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을 절반가량으로 줄이는 기술을 현장에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하고 내년 신규 사업부터 이 기술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층간소음(중량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 수준이 37dB(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dB보다 12dB 낮아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dB이 낮아질 때 사람 귀에는 들리는 소음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층간소음 1등급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임시이름)’을 개관한다.
이 시험시설은 세종시에 위치한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안에 연면적 2460㎡의 2개 동으로 지어진다.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택성능 종합실험시설이다.
시험시설은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가 1.5~2.5cm로 구성된다. 또 2개 동 사이 층고가 다르게 구축돼 시험여건을 다양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층간소음 기술 및 공법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해 기술시험이나 인증을 위해서는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층간소음 성능이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정부는 소음성능 미달 때 보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즉각적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기존 21cm에서 25cm으로 상향해 적용하고 있다.
또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등급인 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기술 기준을 높여가고 있다.
정운섭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은 “더 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