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재허가 규제가 사라진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융발위는 우선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방침이 시행되면 앞으로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게 됐다.
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업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소유·겸영 규제를 푸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일간신문·외국인 등 소유 주체별 방송매체 지분 제한도 개선한다. 대기업은 2008년부터 자산기준 총액 10조원 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해당 제한은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과거 기준으로대기업 자산 기준을 책정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 기준을 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것으로 바꿀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TV, IPTV, 위성에 대한 지분 제한(49%)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일반PP·홈쇼핑 지분 제한(49%)도 없애는 대신 매체 인수시 공익성 심사를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다만, 지분 소유 규제 개선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융발위는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와 1개국 수입물 편성·오락물 편성 규제도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방송 광고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융발위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제한된 광고 시간 총량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재 7개인 광고 유형은 3개로 단순화해 관리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광고 시간 등을 제한한 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방송심의 규정 역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해 손질하는 한편 매체별 등급 분류 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융발위는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의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정부는 1조 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조성해 국내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TV 전용 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2026년까지 전문 인력 1만 명을 육성하는 한편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