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알뜰폰 업계가 정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통신 지원금 확대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시3사의 과점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알뜰폰협회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통신3사 중심의 과점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외에,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알뜰폰협회 측은 50만 원 전환지원금과 관련해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돼 그나마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사업자는 날벼락을 맞을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통신사업자(MNO)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